온라인 사기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뒤,
사기꾼 계좌에 은행 지급정지를 걸었더니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지급정지 계좌를 풀어주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 혹은
'합의금을 줄 테니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달라'며 유도할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돌려받거나
일부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응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번 글에선 실제 사기 사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은행 계좌 지급정지' 후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협박 혹은 회유 상황'에서
최대한 피해금을 안전히 돌려받는 방법, 유의사항, 주의점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 은행 계좌지급 정지란? 뜻 :
온라인 사기 또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하는 조치는
경찰서 신고 접수와 사기꾼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랍니다.
이는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에서 출금, 이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죠.
피해자의 금전 손실을 최대한 막아볼 수 있는 빠로고 직접적 방법에 해당합니다.
* 경찰 신고 접수증(혹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혹은 전화
* 법원의 '피해금 환급명령)을 받으면 실질적 환급 진행
● 은행 계좌지급 정지 후 연락 오는 사기꾼, 단독 행동 금지 :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하자마자 사기꾼이 전화 혹은 메신저로 연락이 오며,
'돈이 묶여서 지급정지 해제를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등으로 회유하지만,
절대로 피해자 개인의 판단으로 독단적으로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하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 단독으로 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
* 1. 사기꾼이 계좌에 남은 돈을 모두 인출하고 잠적 :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단이 없어짐
* 2. 다른 피해자 돈으로 합의금 혹은 피해금 일부 반환 :
사기를 당한 다른 피해자의 돈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 유도하여,
마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는 척하는 수법
큰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통해 남은 돈 인출 후 잠적,
오히려 피해자의 계좌가 다른 피해자로 인해 지급정지 되는 상황 발생
● 계좌지급 정지 후 피해금반환을 위한 안전한 순서 :
은행 계좌지급 정지 후에도 신중하게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 1. 경찰 신고 및 계좌지급 정지 :
- 피해 사실을 경찰서 방문 혹은 전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https://www.ecrm.police.go.kr)에 접수
- 접수 후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계좌지급 정지 요청
* 2. 지급 정지된 계좌에 남은 잔액 여부 확인 :
- 계좌 지급정지는 남아 있는 잔액 한도 내에서만 효력 발생
- 피해자가 100만 원을 이체했어도 잔액이 없으면 실질적 피해금 회수 어려움
-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엔 남은 잔액을 나눠서 보상
* 3. 수사기관과 협의 :
- 사기꾼이 연락해도 단독행동 금지
- 담당 수사관에게 상황 설명, 합의 제안 여부 공유
* 4. 합의 의사 있을 시, 합의서 양식을 수사관과 협의 :
- 합의금이 입금되기 전에는 계좌 지급정지 해제 절대 금지
- 가급적 변호사 또는 수사관 입회 하에 문서 작성
* 5. 합의 완료 후 피해 회복 절차로 연장 :
- 법원의 '피해금 환급명령'을 통해 환급 절차 진행
- 은행이 안내하는 서류 작성과 함께 신청
●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항목 :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아래 내용이 꼭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강해집니다.
* 1. 피해자, 가해자의 실명 및 주민번호, 연락처
* 2. 피해금(또는 합의금) 금액
* 3. 입금 계좌 정보 및 입금 기한
* 4. '피해금 또는 합의금 입금 완료 후 계좌 지급정지 해제 요청 예정' 등 조건 명확히 기재
* 5. 양측 서명 및 지장 날인
※ 가능하다면 이를 공증할 수 있는 제삼자 입회인 서명도 포함하면 좋답니다.
● 계좌 지급정지 해제 시 주의해야 할 상황 :
* 1. 사기꾼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 :
사기꾼이 대포통장 명의자를 내세우며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 판단 없이 해제 금지
* 2. 계좌 지급정지 해제해야 피해금 반환 주장 :
은행 계좌 지급정지 해제하면 돈을 돌려받을 모든 수단이 사라지게 되니,
사기꾼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돈을 먼저 받고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
* 3. 협박 또는 회유 :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다' 혹은 '합의 안 하면 역고소하겠다' 등으로 협박하기도 하지만,
모두 2차 사기 수법이니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내용 공유
마무리하며 :
온라인 사기를 당한 뒤, 은행 계좌 지급정지를 했는데
사기꾼에게 지급정지 해제 연락이 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답니다.
그러나 피해금 반환을 위해,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급하고 섣부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피해만 커진단 것을 명심해야 하죠.
법적 절차, 수사기관의 도움을 통해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계좌 지급정지 후에 사기꾼(가해자)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유리한 위치'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절차만 잘 따르면, 피해금 반환 및 합의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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