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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온, 오프라인) 예방법 및 대처법

온라인 사기 피해, 저금리 대출 사기 당했을 때 신고 문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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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마치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사기꾼(피의자)들에게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렵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이유로 신속한 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사기 피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누구라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사기에 해당하기에 피해자들은 본인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신속한 신고 접수와 필요한 경우 고소, 소송 및 피해 구제 신청 등을 통해서 피의자(사기꾼)의 검거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사기 피해의 유형 중에서 저금리 대출 사기를 당했을 때의 절차는

 

1. 경찰 및 금융 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것

ex)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엔 신속히 국번없이 112로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온라인으로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에 접속(https://ecrm.police.go.kr)하여 신고를 접수합니다.

 

 

2.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것

ex) 온라인 사기 피해의 유형 중 저금리 대출 사기를 당했을 때 사용 된 계좌에 해당하는

은행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지급 정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한 후에,

가능한 경우 즉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은행이 경우엔 거의 대부분의 영업일,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업무를 보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증빙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여 방문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요청 혹은 가능 여부 확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 담당 직원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저금리 대출 사기 등에 따른 조치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처리를 해주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3. 금융 감독원에 신고할 것

ex) 국번없이 1332에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파인에 접속해서 민원 접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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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및 예방 조치 시행할 것

ex)

4-1. 이용중인 통신사에 연락하여 명의 도용 여부 확인 및 휴대폰 개통 등의 이력이 있는지 확인

4-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에 접속하여 '금융소비자 메뉴'를 클릭하고, '내 금융 정보 한눈에' 서비스를 클릭하여 인증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 상품 확인

4-3.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https://www.kcb.co.kr/)에 접속하고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여 인증을 통해 개인 신용 정보 조회

4-4. NICE 신용평가정보 홈페이지 (https://www.nice.co.kr/)에 접속하고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여 인증을 통해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위와 같은 절차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 피해 신고용 문서 작성을 위한 예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제목 : 저금리 대출 사기 피해 신고서

2. 신고자 정보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3. 사기 피해 내용 : 발생일시 / 사기 수법 / 송금 계좌 / 송금 금액 / 피해 상황

4. 첨부 자료(별첨) : 문자 및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역 캡처 / 통화 녹음 파일 / 이체 영수증 혹은 이체 내역 / 연락처 / 명함 / 사업자 등록증 등

5. 요청 사항 : 피의자 수사 요청 및 계좌 지급 정지 / 피해 회복 조치 협조 요청 등

6. 날짜 : 작성 일자

7. 서명 : 이름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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